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시 유의사항

핸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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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은 숙박시설로, 주거시 사용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숙박업 인허가" 작업을 먼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운영형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께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위탁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핸디즈는 수분양자분들의 선택을 통해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분양자들께서 문의전화를 주시는데요, 대부분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고 저희도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위탁센터(1899-1102)로 전화주세요.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셨고, 잔금 치르는 일만 남았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 입대위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대책위원회(입대위)는 입주시점에서 법적으로 구성하셔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수분양자분들이 구성하지 않는다면 임시로 시행사나 분양사에서 구성을 해야하는데,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정당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 수분양자들이 주도하여 구성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 없으니 뜻이 맞는 소수의 초기 수분양자분들이 먼저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등을 통해 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입니다. 


2. 임시 입대위가 구성되면, 여러 곳에서 입대위를 추가로 셋업할 수 있습니다. 

  • 입대위간에 통합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 임시입대위의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여 하나의 창구로 만드는것이 두번째로 해야할 일입니다. 
  • 또한 이때에는 잔금 후 하자보수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입주지원센터를 통한 하자접수를 진행하셔야 하고요. 
  • 동시에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위탁업체를 최종선정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숙박업 인허가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위탁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3.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위탁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  숙박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예약관리, 운영관리, 청소 및 세탁 인프라 등 일반 임대관리와는 달리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 및 세탁 인프라는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장기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스펙터를 비롯한 경력있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실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 운영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20~30세대가량의 건물을 에어비앤비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것과 200~300세대를 임대하고 판매하는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 최소 200세대 이상의 운영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생숙의 경우에 한하여, 전월세 임대차의 전환이 언제든 가능한지 다시 일세로의 전환도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생숙은 주거에도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있어 전,월세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숙박업 인프라가 가변적이지 못한 위탁업체는 기본 100세대당 2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는것이 일반적인데, 고정비가 높아 전/월세 전환을 안시켜주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 원하는때에 전/월세 전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등)으로 인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매매도 안되고 계약해지도 안되는(위약금으로인해)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계속 나가고 수익금은 배분받지도 못하고 전/월세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빠진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이 부분을 반드시, 정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마시고 포기하시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수분양받은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초기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처로써 상품성이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사의 역량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좌우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독소조항은 없는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때도 나에게 피해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일부 커뮤니티에서 주거용으로 생숙을 활용하니 숙박업(에어비앤비)를 돌리지 못하게 각서를 쓰고 취득세를 주택용으로 하는 반환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될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죄송하지만 모두 불가능합니다. 애초 분양시점에는 모든 규제를 피해서 분양받고, 이후에는 주택처럼 쓰면서 세금혜택도 받고 아파트와 같은 지대상승도 기대하시는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주택을 분양받았어야 하는 문제죠. 


생숙은 엄연히 숙박시설입니다. 원래 숙박용을 사용할것으로 알고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건물입니다. 해당 지역내에 숙박시설의 공급과 수요량을 어느정도 예측하면서 인허가를 내주는것이죠. 그런데 숙박시설이라고 청약도 없이, 토지에 대한 (생숙은 주거지역에 짓지 못합니다) 인허가 내줬더니, 우리는 주택으로 쓰니 취등록세 주택수준으로 해주시고 역세권에 있으니 지대상승가치는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것이 될까요..? 


생숙은 가장 먼저 숙박업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운영형태를 선택하시는것이 합법적이고,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세요. 






* 위탁 계약서가 잘된건지, 뭔가 이상한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핸디즈로 연락주세요. 본인이 수분양 받으신 위탁업체가 어떤업체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또 연락주시고요. 수익율이나 비품구매등이 무리한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 수분양자가 개인이라는 점, 잘모른다는 점으로 부풀려진 수익율, 말도 안되는 비품구매 단가, 잘 안보이는 곳에 숨겨둔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 핸디즈는 수분양자 편에서 신뢰받는 위탁업체로 남겠습니다.



위탁센터 1899-1102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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