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운영을 하면 소유자가 직접 숙박할 수 있는가?

핸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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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핸디즈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리형" "운영형" 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부 법률지식이 부족한 운영사들이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간단히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리형이란, 운영사가 숙박업영업신고를 대행하고, 시설 및 커뮤니티 관리만을 진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통상적인 일반관리비+운영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소유주가 실거주를 하던 주변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를 모집하던 어떤 방식이던 다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방패역할을 해준다는 방식입니다. 

운영형이란, 운영사가 숙박업 영업신고부터 판매, 시설관리, 부대시설관리, 고객대응, 단기/장기 투숙객 대응관리 등 "숙박시설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실제로 만들어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적인 숙박업을 운영하는 운영사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핸디즈를 이 중에 "운영형"이라고 정의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저 분류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분류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운영사는 "관리형"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면 안되는 방식입니다. 


위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는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중에 하나인 "소유자가 직접 숙박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법무법인검토답변을 공유해드립니다. 


Q. 소유자가 직접 숙박할 수 있는가? 

A.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손님"의 범위나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소유자도 위탁운영사와 숙박계약을 체결하여 숙박하는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위탁사가 소유자로부터 위임사무의 댓가로 일정수수료로 받는 소위 "관리형"위탁의 경우, 숙박업자가 소유자 본인이 되므로 자기자신을 손님으로 하는 숙박계약 성립은 어렵다. 기존의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등에 비춰보았을때에도 대외적으로 숙박시설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인것을 보았을때 단순한 "관리형"으로 운영하며 소유주가 스스로 숙박하는 행위는 불가능.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운영위탁의 경우에 소유자가 직접 숙박하는것이 가능.


"관리형"이라는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형태의 운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익형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피치못할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잠시 머무르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소유주 본인이 완전한 아파트처럼 몇 년씩 투숙객의 신분으로 머무르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것. 꼭 유념하셔서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검토된 모든 내용을 100% 공유해드리지 못하오니, 양해부탁드리며 당 사가 참여하는 현장에 대해서만 자문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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