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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익명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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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등록 후 임차인이 전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숙박업에 전입을 한다면 다른 법적 패널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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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
2024-10-22 13:51
수분양자 본인이 아닌, 숙박업으로 영업신고가 된 이후의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보유중 또는 양도시점에 주거로 볼 수 있는 정황이나 반대로, 숙박으로 볼 수 없는 환경등이 존재한다면 주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영업신고 주체인 운영사에 별도로 문의해주시는것이 정확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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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등록 후 임차인이 전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숙박업에 전입을 한다면 다른 법적 패널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