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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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2-10-28 17:07
안녕하세요.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주거목적으로 100%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자 본인께서 다른곳에 거소가 있는 상태에서 몇일 혹은 단/장기로 머무시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주거목적으로 100%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자 본인께서 다른곳에 거소가 있는 상태에서 몇일 혹은 단/장기로 머무시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하기 설명에서 "소유자가 직접 숙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주택(거주용)으로 간주하지않고 숙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2. 다르게 문의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장기투숙"으로 소유자가 숙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가능하다면, 장기투숙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소유자가 장기투숙개념으로 숙박이 가능하다면, 숙박비용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