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위탁계약후 사업자 변경?

익명
조회수 409

생숙을 분양받아 위탁계약 했습니다. 

처음 분양시에는 일반 임대업 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받고 했었고요

이젠 생숙은 위탁업체에서 숙박업 신고했고 

저는 위탁업체랑 계약하여 부가세 포함된 월세를 받고, 위탁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어주는 입장이죠. 입주 혹은 장기계약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분과는 마주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부가세 신고등을 제가 해야하는데

제 업종은 일반임대업이 맞는지 숙박업으로 변경해야하는지 싶습니다. 

찾다보니 이런걸 봤거든요 (아래 링크) 

부가세 낼때는 숙박업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할듯한데 법을 어기는 걸까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업종변경(부동산임대업->생활숙박시설운영업)

출처 : 국토부 우.. | 블로그

 - https://naver.me/GVNR1BO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