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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4-01-27 17:21
안녕하세요 핸디즈 입니다.
1.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시설물로, 건축물 유형상 "기숙사"로의 용도변경이나 전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위탁운영사가 숙박으로써 대학/기업등에 기숙사의 형태로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의 생숙은 실제로 지분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지분별로 부가세가 산정되어 과세됩니다. 공동명의자의 지분이 50:50이라고 가정하면 50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있는 분은 환급이 되고, 나머지 50%의 지분소유자가 사업자가 없다면 환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시설물로, 건축물 유형상 "기숙사"로의 용도변경이나 전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위탁운영사가 숙박으로써 대학/기업등에 기숙사의 형태로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의 생숙은 실제로 지분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지분별로 부가세가 산정되어 과세됩니다. 공동명의자의 지분이 50:50이라고 가정하면 50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있는 분은 환급이 되고, 나머지 50%의 지분소유자가 사업자가 없다면 환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학교에서 매매해서 기숙사로 운영가능할까요?
2.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숙을 매입하였는데, 한명은 사업자 등록이되어있고 한명은 그렇지 않은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면제되나요? 아니면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