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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즈2023-08-15 23:23
안녕하세요, 핸디즈입니다.
입주자 = 투숙객으로 이해됩니다만, 투숙객은 장단기 불문하고 위탁운영사가 굳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종의 제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맥락상 위탁운영사가 영업신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구분소유자분들이 임차인을 맞추시는 경우로 판단되는데요.
1. 구분소유자가 별도의 영업행위를 통해 임차인(장기투숙객)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영업신고를 진행한 위탁사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하는데요. 그런 조건이 계약조항에 들어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차인 유치는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건 주거로 간주된다고 보시는것이 보다 명확한 해석입니다.
3. 위탁운영사는 여행사, OTA(에어비앤비, 야놀자 등), 기업체유치, 단체관광객 유치, MICE 유치등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계약에 의거해서 정산금을 드리는 방식이 핵심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위탁업이라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히 살피셔서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자 = 투숙객으로 이해됩니다만, 투숙객은 장단기 불문하고 위탁운영사가 굳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종의 제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맥락상 위탁운영사가 영업신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구분소유자분들이 임차인을 맞추시는 경우로 판단되는데요.
1. 구분소유자가 별도의 영업행위를 통해 임차인(장기투숙객)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영업신고를 진행한 위탁사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하는데요. 그런 조건이 계약조항에 들어있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차인 유치는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건 주거로 간주된다고 보시는것이 보다 명확한 해석입니다.
3. 위탁운영사는 여행사, OTA(에어비앤비, 야놀자 등), 기업체유치, 단체관광객 유치, MICE 유치등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계약에 의거해서 정산금을 드리는 방식이 핵심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위탁업이라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히 살피셔서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숙박시설 운영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입주자 모집 시 위탁운영사 권한으로 입주 대상을 제한할 수 있나요? (노키즈존 등..)
최초 분양자 모집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